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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신조 및 폐기 직인 등록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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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작성일22-11-08 14:06 조회1,7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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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제9조, 제10조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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